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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후기 :: 경락 잔금 대출

by 롸빠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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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부동산] - 경매 입찰 도전기 - 방법, 준비물

2020/01/17 - [자본주의 마인드] - 경매 초보 :: 경매를 해야하는 5가지 이유




경매 입찰 첫 도전에 첫 낙찰.

어떨결에 얻어버린 결실은 좀 썼습니다. 

2019년 10월 말에 입찰받아, 2020년 3월... 이제서야 후기를 올리는 이유가 있지요.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았지만,

생각만큼은 힘들었어요 ㅠㅠ


아무튼,



낙찰 후 Step 1.


::


낙찰이 되면, 법원에서 관계인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2주동안 줍니다.

2주동안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경락 잔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2주동안 우리는 무얼 해야하느냐.


대출 조건을 알아봐야죠. 경매 낙찰 잔금을 빌려준다 해서,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합니다.

경매에 도전한 첫번째 이유는 바로 레버리지 활용이었지요.


경매에 낙찰이 되면, 왠지 은밀하게, 아주머니들이 명함을 마구 쥐어줍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받아가죠. 이걸 잘 받아야합니다. 우리같은 초보는 따로 알아보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모두 12장의 명함을 받았고, 엑셀에 쭉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얼마까지 얼마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지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몇몇 분들이 낙찰가의 9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저런 문제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ㅠㅠ

대지권이 등기되어있지 않아서 안된다더군요. 

지금보니 별것도 아닌 문제를... :(

그땐 아무것도 모르니,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죠.





일주일동안 여러명과 조율을 하다가 낙찰가의 80%, 연이율 2.95%로 결정.

(단, 신용카드 월 100만 / 자동이체 5건의 조건이 붙었어요.)


책에서는 빨리 매도할 계획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잘 체크하라고 하지만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계약할 때는 은행 담당자가 잘 설명해주지만,



  $ 경락잔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인감증명 2장

- 주민등록등본 2장

- 주민등록원초본 2장

- 국세완납증명원 1장

- 지방세완납증명원 1장

- 보증금 영수증

- 신분증

- 인감도장



이렇게 준비해가면,

법무비용까지 샤샤샥 계약이 끝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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